성주·김천 주민 '사드 터 공여 취소 소송' 각하

이하늬 2022. 1. 14.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서울고등법원은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드 터 공여 승인처분 무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각하 판결했습니다.

성주·김천 주민 3백90여 명은 2017년 4월, 정부가 미군에 사드 터를 제공한 것은 국유재산특례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각하됐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합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사실상 패소 판결과 같습니다.

소송 당시 외교부는, 사드 터를 주한미군지휘협정에 따라 공여해준 것이라며 승인 주체도 외교부 장관이 아닌 한미소파공동위원회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