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추경' 14조 편성,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씩 준다

김남준 입력 2022. 1. 15. 00:02 수정 2022. 1. 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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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608조원에 달하는 ‘수수퍼’ 예산을 채 써보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하기로 했다.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전례 없는 세수 추계 실패로 초과 세수가 기존 예상보다 약 10조원가량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은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한다.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합치면 문재인 정부는 10번째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아직 추경 세부 편성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는 크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손실보상 예산 확보 2가지 측면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300만원씩 추가 보상금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방역 체제를 다시 강화한 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9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500만원을 선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지원하는 보상금은 이와 별도로 주는 돈이다. 매출 규모, 방역 조치와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하면 현금으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추가 보상금 지원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재원도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 추가 확보한다. 여기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병상확보 등 방역역량 확충 예산까지 더해 전체 추경 규모는 약 1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을 빼고는 우선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정부는 우선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끝낼 방침이다. 확정한 정부 추경안은 설 연휴 전인 1월 마지막 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처리 속도에 따라서 빠르면 3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국회가 받아들일 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신년 기자 회견에서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 정책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원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면 한은의 금리 인상 효과가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예산과 유동성 범위에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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