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확진 7000명 넘으면.. 65세이상 등만 PCR 검사

김소영 기자 2022. 1. 1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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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역학조사, 격리, 치료 등 전 과정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해 지정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다.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650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일단 이곳들부터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입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시설도 있어 추가 전파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과 역학조사 과정도 줄어든다던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기존에 보건소가 하던 기초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확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증상, 접촉자 정보 등을 온라인에 입력해 보건소로 전달하는 것이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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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Q&A
서울역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검사를 받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역학조사, 격리, 치료 등 전 과정을 바꾸기로 했다. 방역 당국이 제시한 방역체계 전환 시점은 ‘신규 확진자 하루 7000명’ 또는 ‘오미크론 변이 점유율 50% 이상’이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체계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제한된다고 들었다.

“65세 이상,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 밀접접촉자 등만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외엔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양성 판정을 받아야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 비용의 개인 부담 액수는 당국이 논의 중이다. 신속항원검사는 15∼30분이면 검사 결과가 나와 3∼6시간이 걸리는 PCR 검사보다 빠르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백신 미접종자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을 이용할 때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를 내도 된다던데….

“그렇다. 24시간 내 발급받은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도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콧속 깊은 곳(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한 신속항원검사만 인정된다. 일반인이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콧구멍을 훑어 음성 판정이 나온 건 인정하지 않는다.”



―61세라 현재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이 아니다. 대상 확대 계획은 없나.

“새 체계로 전환되면 팍스로비드 투약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은 65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론 60세 이상과 비만 당뇨 암 등 기저질환자도 대상이 된다.”

―해외에선 ‘4차 접종’을 한다는데 국내에서도 진행되나.

“방역 당국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의 필요성과 적절한 간격을 검토 중이다. 백혈병 환자나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등 면역저하자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동네 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한다던데 어떤 병원인가. 자칫 다른 환자들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될 위험은 없을까.

“기존에 보건복지부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료하기 위해 지정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있다. 이비인후과를 중심으로 전국에 약 650개 병원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일단 이곳들부터 코로나19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입 동선 분리가 가능하고 음압시설도 있어 추가 전파 위험은 낮다는 판단이다.”

―확진자의 격리 기간과 역학조사 과정도 줄어든다던데….

“확진자의 격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 기존에 보건소가 하던 기초역학조사는 확진자가 직접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확진자가 자신의 인적사항과 증상, 접촉자 정보 등을 온라인에 입력해 보건소로 전달하는 것이다.”

―설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다. 거리 두기는 어떻게 되나.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기존대로 오후 9시까지다. 설 연휴(1월 29일∼2월 2일)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하고 휴게소 취식이 금지된다. 실내 봉안시설에 방문하려면 예약을 해야 한다. 요양병원에서의 접촉 면회는 금지된다. 백신을 맞지 않았어도 비접촉 면회는 갈 수 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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