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재판부 기피 신청 "PC 증거 배제는 부당"

양은경 기자 2022. 1. 15. 03: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국정농단 사건에선 최순실이 두고간 태블릿 기자가 제출했어도 증거 인정"

14일 열린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재판부가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동양대 PC등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이었다. 검찰이 재판 와중에 법관 기피신청을 내는 초강수를 두는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 조 전 장관 부부 자택 서재 PC에서 나온 증거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고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 판단은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임의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다. 동양대 PC는 조교가, 자택 서재 PC는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제출했는데 그 과정에 PC 실사용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참여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들 PC에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직인, 가족 간 대화 메모 등 핵심 증거가 들어 있다

검찰은 이날 “대법 전합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사휴게실 PC는 (포렌식 결과) 정 전 교수가 2016년 12월 마지막으로 사용한 후 2년 9개월 동안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조교가 관리하는 물건이라 생각했다”며 “어떻게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줄곧 PC 소유권을 부정해 온 정 전 교수에게 절차적 권리 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또 “대법 판결이 재판부 결정과 같은 취지라면, 판결이 확정된 조범동, 조권씨 사건 등에 대해 대법원의 직권 심리나 파기환송이 있었어야 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 친척 조범동씨 등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의 재판에서도 서재 PC에서 나온 내용이 증거로 쓰였지만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이 두고 간 태블릿을 제3자인 기자가 가져가 검찰에 임의 제출했지만 대법원이 임의 제출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박근혜·최서원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후에 예정된 증인신문에서 김경록씨 제출 PC에서 나온 증거는 제시하지 마라”고 했고 검찰은 ‘법관 기피신청’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신청 사건은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단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