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다시 마트 갈 수 있다.. 방역패스 필요성 지적도 계속

박유빈 2022. 1. 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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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은 방역패스 외에도 대규모 점포의 밀집도를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방역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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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트·백화점 도입 제동
"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기본권 제한
생활필수시설까지 과도한 제약 안돼"
"방역패스 도입 공익성 인정하나
대규모 점포, 위험도 상대적 낮아
밀집도 조절 등 다른 방법 찾아야"
정부 "17일 회의 후 공식 입장 발표"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4일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은 방역패스 외에도 대규모 점포의 밀집도를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방역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방역을 더 강화하기는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향후 대응은 오는 17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식당·카페 등 취식을 하는 고위험 시설부터 적용시켰다. 그러나 지속되는 형평성 논란과 밀폐된 환경을 고려해 지난 10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이날 재판부도 “백신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미접종자는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전면 정지시켰다. 오는 3월부터 청소년으로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려던 정부 방침은 제동이 걸렸고, 청소년은 시설 이용에 제한이 사라졌다.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 당국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역패스가 효과적인 정책임을 강조해왔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의 판결 취지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공식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이 방역패스 정책 취지는 이해했는데 과도하게 대상을 넓혔다는 지적 같다”며 “방역패스는 유행 차단을 위해 긴요하고 필요한 조치였고 효과도 잘 나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14일 서울 강서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체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판결이 서울과 일부 시설로 한정해 인용된 만큼 추가적인 방역 강화 조치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원석 고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보다 후퇴하는 부분이 있으니 방역적 측면에서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재연장했는데 여기서 또 조치를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정진원 중앙대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환자를 포함해 중증으로 악화하는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미접종자”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미접종자의 이동 증가로 인한 중증화와 사망 증가가 제일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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