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접종자 다시 마트 갈 수 있다.. 방역패스 필요성 지적도 계속
박유빈 입력 2022. 01. 15. 09:01 수정 2022. 01. 15. 14:32기사 도구 모음
법원이 14일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은 방역패스 외에도 대규모 점포의 밀집도를 조절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방역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방역패스, 백신 미접종자 기본권 제한
생활필수시설까지 과도한 제약 안돼"
"방역패스 도입 공익성 인정하나
대규모 점포, 위험도 상대적 낮아
밀집도 조절 등 다른 방법 찾아야"
정부 "17일 회의 후 공식 입장 발표"
정부는 방역패스를 도입하면서 식당·카페 등 취식을 하는 고위험 시설부터 적용시켰다. 그러나 지속되는 형평성 논란과 밀폐된 환경을 고려해 지난 10일부터 백화점·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에도 도입을 본격화했다. 이날 재판부도 “백신이 중증화율과 치명률을 낮추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부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집회 등에 방역패스를 도입하는 것 자체의 공익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제한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의 이용까지 이유 없이 제약하는 수준에 이른다면 미접종자는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점·마트·백화점은 방역적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고, 밀집도 제한이나 방역수칙 강화 등으로 위험도를 더 낮출 방법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큰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방역패스의 필요성에 대한 지적도 여전하다. 정진원 중앙대 감염내과 교수는 “젊은 환자를 포함해 중증으로 악화하는 코로나19 환자 대부분이 미접종자”라며 “방역패스가 완화되면 미접종자의 이동 증가로 인한 중증화와 사망 증가가 제일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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