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웜비어 유족에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지급 판결

손의연 2022. 1.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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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한화 약 2억8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금 24만 달러와 이자를 더해 열흘 안에 웜비어의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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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미국 법원은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유족에게 미국 뉴욕주가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한화 약 2억8500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미국 뉴욕 북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뉴욕주 감사원이 보유한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동결 자금 24만 달러와 이자를 더해 열흘 안에 웜비어의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과 조선광선은행 측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줬지만 응답이 없어 웜비어의 부모가 동결된 북한 자산을 회수할 자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2009년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관련으로 제재대상에 오른 조선혁신무역회사 및 단천상업은행과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미국 재무부로부터 자산동결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웜비어 부모는 2018년 4월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미 법원은 같은 해 12월 북한이 5억113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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