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본부노조 "김건희가 반론에 응하지 않아"

금준경 기자 2022. 1.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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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가 국민의힘에 각성을 촉구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김건희씨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사적대화 몰래녹취 파일의 불법성'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며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었다고 정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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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 "법원이 공익성 인정"
민주당 "국힘, MBC편성권 침해…사과해야"
국민의힘 "공영방송이 취재윤리 위반, 나쁜 선례"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국민의힘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가운데 언론노조 MBC본부가 국민의힘에 각성을 촉구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통화녹음 내용 가운데 수사 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대화 등 김씨의 3가지 발언에 한해서만 방송금지를 결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일부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김건희씨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사적대화 몰래녹취 파일의 불법성'에 대해 법 위반이 아니며 취득 과정에도 불법성이 없었다고 정리했다”고 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언론노조 MBC본부는 “김건희씨가 언론 검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유력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김건희씨의 반론권 침해 주장 역시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꾸준한 반론 취재에 김씨 스스로 응하지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방송 금지를 일부 인용한 내용에 관해 언론노조 MBC본부는 “아쉽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김건희씨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며 “제작진은 여전히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있지만,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협작', '정치공작'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온 것이 오직 언론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거짓 떼쓰기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MBC를 향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감정적인 공격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부디 국회 제1야당으로서 품격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여야 입장은 엇갈렸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4일 “법원 결정으로 방송을 막기 위해서 오늘 MBC에 몰려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이 증명됐다”며 “국민의힘은 MBC 방송편성권을 침해하려 한 언론탄압에 대해 분명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방송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특히 선거를 앞두고 공영방송이 취재 윤리를 위반하고 불순한 정치공작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언론의 기본을 망각한 선거 개입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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