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평균 65만원 돌려받는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늘 개통

조성신 2022. 1. 1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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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사진 = 연합뉴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는데 올해 평균 환급액은 1인당 65만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일일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자료를 전달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실시된다.

서비스 개통에 따라 자료는 이날부터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액,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등이다.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기부금 단체가 홈택스를 통해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 발급할 수 있어 기부자가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폐업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도 추가로 제공된다. 기존 보험금 수령자에게 제공됐던 '실손 의료 보험금' 자료는 환자에게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가우데 일부는 제출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라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 구입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전자기부금 발행금액 이외 기부금액 자료 등이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엔 15일부터 17일까지 홈택스나 손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턴 개인 동의를 거쳐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내주는 '일괄제공 서비스'도 생겼다.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의 노동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국세청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 내기 싫은 내용은 따로 지울 수도 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만큼 내년부터 활용하겠단 회사도 있어서, 올해는 연말정산 대상자 2천만 명 가운데 일부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이번 연말정산에서만 5% 포인트가 올라간다. 또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많으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데, 이 제도는 올해 더욱 확대된다.

아울러 올해부터 민간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간편 인증 수단으로는 카카오톡·삼성패스 외에 네이버·신한은행이 새롭게 추가됐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액은 해가 갈수록 늘어나 올해는 1인당 평균 65만원을 넘길 거로 보인다. 전체 근로소득이 매년 증가하며, 미리 떼가는 세금과 이에 대한 환급액 역시 늘기 때문이다.

2016년 1인당 평균 연말정산 환급액은 51만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지난해 이뤄진 2020년 귀속분은 1인당 63만원을 넘겼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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