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샴푸 '모다모다' 개발자의 비판에 식약처 "허가·심사 신청한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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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한 매체가 '혁신 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기존 관리·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식약처가 배척한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해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교수가 인터뷰 한 내용 중 식약처 허가·심사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염색이 되는 샴푸의 분류가 모호하다고 신청을 거부한 적은 없으며, 지혈이 되는 주사침의 경우 이 교수가 허가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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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이드라인 적용 가능, 사실과 달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한 매체가 '혁신 기술이 활용된 제품을 기존 관리·감독 시스템에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식약처가 배척한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15일 해명했다.
해당 매체는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삼푸 '모다모다'를 개발한 이해신 한국과학기술원(KAIST) 화학과 교수의 말을 빌려 이 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해신 교수는 "찔러도 피가 안 나는 주사기(지혈이 되는 주사침)를 개발했으나 가이드라인과 분류가 없다는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지 못했다"며 "식약처가 혁신 기술이 기존 분류를 따를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해당 교수가 인터뷰 한 내용 중 식약처 허가·심사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염색이 되는 샴푸의 분류가 모호하다고 신청을 거부한 적은 없으며, 지혈이 되는 주사침의 경우 이 교수가 허가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현재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기능성 화장품(염모제)은 화장품의 유형과 관계없이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면서 "이미 염색샴푸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은 제품이 있지만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샴푸는 식약처에 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또 지혈이 되는 주사침에 대해 "이미 존재하는 주사침 기준규격과 가이드라인에 적용할 수 있다"며 "주사침·지혈용품 등 2가지 성분이 있는 조합의료기기는 '주사침'으로 분류해 허가하고, 분류가 없어 허가받지 못한다는 내용도 사실이 다르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 교수가 개발한 해당 제품을 의료기기 품목허가 또는 등록 심사를 신청한 사실도 없다고 첨언했다. 이어 "식품, 의료제품 등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허가심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기준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혁신적 기술도 마찬가지"라며 "새 기술이 도입된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품화 상담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고 이는 모든 개발자에 열려있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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