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바꿔 상속?" 국세청 칼날 피할 수 있을까[도와줘요, 상속증여]

김현진 기자 2022. 1. 1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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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A씨는 어머니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 크다. 최근 어머니가 병원에서 받은 종합검진 결과 암이 전이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평소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없던 어머니는 주변 어르신들보다 정정하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기 때문에 A씨의 충격은 더욱 컸다. A씨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지만 갑자기 위중해지는 병세에 눈앞이 캄캄해 질뿐이었다.

A씨의 또 다른 고민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야 할 상속세였다. 사실 어머니는 오랜 사업과 부동산 투자 성공으로 재산이 100억원에 이르는 자산가였다. 이 때문에 A씨는 10년 전부터 친구인 세무사에게 상속·증여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어머니가 유고시에 상속세가 40억원 정도가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라는 조언을 듣기도 했었다.

그러나 A씨의 어머니는 상속세 문제를 얘기하며 상담을 같이 받자고 말씀 드릴 때마다 기분이 상하신 듯 노발대발하며 이를 거부했다. A씨 또한 아직 어머니가 건강하시고 상속·증여 준비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으로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자고 미룬 것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갑작스런 병세로 인해 이제야 A씨에게 그때 상속·증여 상담을 받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40억원이나 세금으로 낼 수 없다며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A씨에게 3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예금 등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A씨 금고에 넣을 것

둘째,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 시킨 후 A씨 금고에 넣을 것

셋째, 일부러 대출을 받고 대출받은 현금을 A씨 금고에 넣을 것

어머니가 생각하기에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금융자산과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은 몰래 줄 수가 없으니 각각 인출과 매각을 통해 현금화시킨 후에 A씨에게 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어머니 본인명의 자산은 줄어들고 현금은 국세청에서 알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대출의 경우 부채이기 때문에 상속되는 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 상속재산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음성적 증여를 막는 추정상속재산 규정

하지만 위 3가지 방법은 모두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사망이 임박하였을 때 상속세를 회피하고자 재산을 몰래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추정상속재산’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상속개시전 금융자산의 인출금액이 상속개시 전 1년이내 2억원 또는 2년이내 5억원이 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된다. 실제로 받지 않았지만 우회해서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출된 금액에 대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위 사례처럼 A씨와 같은 상황이라면 몰래 빼돌려 금고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인출된 금액에 대해 사용처를 증명을 하지 못할 것이다.

부동산처분과 대출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속개시전 부동산 처분금액 또는 대출금액이 상속개시전 1년이내 2억원 또는 2년이내 5억원이 넘는 경우 사용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내야하는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증명이 부담될 수 있다. 실제 사용은 고인이 하였는데 사용처에 대한 증명은 살아있는 상속인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속인의 현실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출금액, 처분재산가액, 채무부담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만큼은 증명책임이 면제된다.

몰래 상속하다간 가산세까지···상속증여 준비는 미리미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각종 음성적인 탈세행위에 대해서 정교하게 틀을 갖추고 대응하고 있다. 어설픈 지식이나 풍문에 기대어 잘못된 행동을 한 경우 원래내야 하는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으로 모든 세금 중에 가장 길다. 당장 운 좋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탈세를 하기 보다는 미리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조정익 수석연구원

※신한라이프 상속증여연구소

신한라이프는 자산가 고객에게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전문적 WM(Wealth Managemen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8월 11일 ‘상속증여연구소’를 업계 최초로 오픈했다. 상속증여연구소는 기존 부유층은 물론, 최근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치 상승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고객까지 확대하여 전문적인 상속증여 콘텐츠를 연구개발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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