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민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참여..경찰 "엄정 대응"

김성진 기자, 조성준 기자 2022. 1. 1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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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5일에 열린 진보단체들의 '민중총궐기'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쯤 기자들에게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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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5일 오후 3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연단에 올라 대회사를 전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역수칙을 어기고 도심 대규모 집회를 주최해 같은 해 11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조성준 기자


경찰이 15일에 열린 진보단체들의 '민중총궐기'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4시쯤 기자들에게 "여의도 공원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진보단체들이 구성한 전국민중행동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공원(여의도 문화마당)에서 '2022 민중총궐기'를 열었다. 집회에는 1만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서울시와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 전역에 집회 금지 통고를 내리기도 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주최자 등은 즉시 출석요구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지난해 도심권 대규모 불법 시위에도 중복 관여한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은 해당 불법행위도 종합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관한 수사 방침으로 해석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종로에서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25일 양 위원장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집행 유예 기간이지만 양 위원장은 이날 연단에 올라 대회사를 전했다. 그는 "대선을 앞두고 이 사회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세상의 주인은 우리다. 기득권 보수양당 체제를 끝장내고, 불평등 세상을 갈아엎는 투쟁으로 힘차게 달려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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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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