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밑 쇠상자에서 키운 백구.."이건 사랑 아니에요"

김미진 입력 2022. 1. 15.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트럭 아래 좁은 쇠상자에 갇혀 살던 개가 구조됐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트럭 아래 개조된 쇠상자에 갇혀 살던 백구, 백순이를 구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케어는 쇠 상자에 갇힌 백순이의 사진을 공개하며 "트럭 아래, 40㎝ 상자에 갇혀 끌려다닌 개. 이것이 학대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케어는 "트럭 아래 쇠 상자에 갇혀 사는 백구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개가 아기 때부터 더우나 추우나 그렇게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럭 아래 쇠상자에 갇힌 백순이. 동물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트럭 아래 좁은 쇠상자에 갇혀 살던 개가 구조됐다. 개를 키우던 할아버지는 개와 계속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한 행동이라고 했지만, 동물권단체는 이는 결코 애정이 아닌 동물학대라고 강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트럭 아래 개조된 쇠상자에 갇혀 살던 백구, 백순이를 구조했다고 13일 밝혔다.

케어는 쇠 상자에 갇힌 백순이의 사진을 공개하며 “트럭 아래, 40㎝ 상자에 갇혀 끌려다닌 개. 이것이 학대가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백순이가 갇혀 있던 트럭 아래 쇠상자. 동물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케어는 “트럭 아래 쇠 상자에 갇혀 사는 백구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개가 아기 때부터 더우나 추우나 그렇게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 년 전에도 이 상태였다고 하니 얼마나 오랜 시간 갇혀 있었을까? 굳이 저런 방법을 고안해 자물쇠를 해 달아 굳게 걸어 잠근 것을 보니 백구에 대한 집착의 정도를 알 것도 같다”고 덧붙였다.

백순이가 갇힌 쇠상자의 크기는 40x60㎝로, 백순이가 가만히 있기도 힘든 좁은 공간이다. 케어는 “저렇게 가두고 차를 운행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의 사육은 심각한 동물학대”라고 지적했다.

케어는 백순이에게 접근하니 주인 할아버지가 “내 자식 같은 개”라며 화를 내고 백순이를 꺼내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고 설명했다.

케어는 이날 몇 시간 뒤 추가로 올린 글에서 개를 구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케어는 “트럭 아래 쇠상자는 다 큰 백구가 들어가 누울 수도 없는 곳”이라며 “그 안에는 사료와 물까지 있었기에 백구는 그것을 비켜 눕지도 못하고 구부린 채 앉아 있어야 했다. 성장하며 몸이 휘기 시작했고,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다리에 근육이 별로 없다”라고 백구의 상태를 밝혔다.

구조된 백순이. 동물단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백구를 키우던 할아버지는 각 지역에서 열리는 5일 장날에 맞춰 돌아다니며 물건을 파는 사람이다. 물웅덩이에 빠져 있던 백구를 발견하고 데려와 우유를 먹여가며 키웠다고 한다.

하지만 백구의 덩치가 커지고 자꾸 짖어 집안에서 기를 수 없게 되자, 결국 트럭 밑에 쇠상자를 만들어 백구를 넣게 됐다는 것이다. 케어는 “그저 우유 먹여 기른 백순이를 끝까지 기르고 싶은 마음, 어디든 데리고 다니고 싶은 마음과 무지함이 백순이를 쇠상자에 가두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케어의 설득에 할아버지는 백순이에 대한 소유권 포기 각서를 썼다. 다시는 이렇게 개를 기르지 않을 것도 약속했다. 케어는 “현장에서 있던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면 할아버지는 백순이를 포기하고 떠나보내며 많이 울었다고 한다”며 “백순이도 할아버지를 보고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다른 물리적 폭행은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제 한 살인 백순이를 위해서 백순이는 더 좋은 환경을 찾아주는 것이 마땅했다. 가정에서 기를 수 없는 조건이라면 개를 위해 사육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사육 공간은 몸길이 2배에서 2.5배 이상이어야 하고, 섰을 때 머리가 닿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이 유발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케어는 백순이에게 건강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한 후, 입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미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