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유족측 변호사 "법원, 반인권적 인권위에 제재"

기성훈 기자 2022. 1. 15. 17: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인정한 정황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렸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인권위에 '박원순 성추행 인정' 근거자료 제출 명령
/사진=뉴스1

법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을 인정한 정황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원고 측 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권위의 반인권적이고 권위적, 고압적 행태에 법원이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취소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강씨 측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지난 14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된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의 메시지, 참고인 진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명령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원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월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의혹 사건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해자에게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근거할 때 박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이 가능하다"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인권위가 일방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토대로 마치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 내렸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의 '성희롱 인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근거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인권위에 "성희롱을 인정한 주요 정황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임의제출을 요구했다.

인권위 측은 당시 "2차 가해가 심각했던 사건으로, 피해 사실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고 공개될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추가적 인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관련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라는 입장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변화사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인권위의 민낯이 수치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XX 마음에 안 드네" 母에 욕하는 금쪽이…오은영 "수위 높다"8일 연속 부부관계 요구하는 44세 아내…힘겨운 8살 연하 남편"18만원→70만원" 한정판 나이키 뭐길래…백화점 캠핑·역주행까지"엄마 죽으면 난 뛰어내려"…이수진, 딸 제나 '니트족' 걱정 토로"정자 기증자에 속아 10여차례 성관계"…34억 소송 건 日 여성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