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익' 강조..서울의소리 "MBC 안틀면 우리가 올린다"
과연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그 중 어떤 부분이 공개될지 말이 많은데요. 신아람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신 기자, 어제(14일) 법원이 2가지 발언은 방송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딱 그것만 보도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꼭 그렇진 않습니다.
김건희 씨가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와 반년간 50여 차례 통화한 7시간 45분 분량의 음성파일인데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한 건 9가지 발언이고, 여기서 방송이 허용된 게 2가지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는 이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안 터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알려졌고요.
또 '캠프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니 통화 상대인 이 씨가 와서 캠프에 지도해주면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도 파악됩니다.
법원은 김건희 씨가 국민적 관심을 받는 공적 인물인 만큼, 방송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은 방송해도 된다는 판단 같은데요. 그럼 꼭 저 두 가지 발언이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하게
공익에 부합하는 발언이라면 방송될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음성파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담겼는지는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도 모르고요, 판단을 내린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씨 측이 가처분 신청을 한 것도 김씨 발언이 담겼다는 일명 '지라시'를 기초로 한 거고요.
6개월에 걸쳐 조각조각 통화한 것에 대해 기억 못 하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보도될지 지금으로선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앵커]
또 반대로 어제 법원이 구체적으로, 방송하면 안 된다고 판단한 발언들도 있잖아요?
[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또 사생활 관련 부분입니다.
이밖에 MBC 측에서 방송 내용에 없다고 사전에 밝힌 5가지 발언이 있는데요.
'방송 안 함'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법원이 별도로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방송이 금지된 발언들은, 이 자리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군요. 그런데 이 통화녹음 파일을 MBC에 제공한 서울의 소리 측이 이 통화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죠?
[기자]
서울의 소리는 음성파일이 방송되지 않는다면 전체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어제/YTN '뉴스가 있는 저녁') : 지금 현재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내용이 제가 본 녹취록과 부합되는 그런 내용이더라. 자세히는 아니지만. 대충 그런 한동훈 얘기도 있고 등등 그 얘기가 녹취록 속에 없진 않다.]
발언이 공개되면 대선 국면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은 JTBC에 내일 방송 내용에 따라 고발조치를 하고, 아직 결정되진 않았지만 2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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