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의힘 "MBC, '김건희 녹취 보도' 반론권 보장하라"
금보령 입력 2022. 01. 15. 20:59기사 도구 모음
국민의힘이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MBC를 통해 방송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MBC에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주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 일부가 MBC를 통해 방송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서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MBC의 기획 취재 의도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반론권을 보장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의 여러 의혹과 녹취 파일에 대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파일 등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김씨의 녹취 파일을 보도하는 MBC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속적으로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문자를 보내 본인에게 직접 전화를 하면 보도 내용을 설명해 주고 반론도 반영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김 대표의 약점을 잡았으니 내용도 모르는 상태로 무조건 MBC의 인터뷰에 응하라는 요구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또다시 동의 없이 녹취할 것이 뻔한데 구체적 내용 없이 무조건 전화부터 하라는 것은 취재 관행이나 윤리에도 어긋나고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이는 거대 언론사의 횡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C에는 반론권을 강하게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여느 언론사의 취재 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본부 공보단에 구체적인 방송 내용과 함께 질문을 보내야 실질적인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MBC가 12월에 이미 불법 녹음파일을 입수했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즉시 방송하지 않고 기다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명절 직전 2주 동안 연속 방송을 편성하였다고 한다. 반론권 보장 없이 시기를 조율해가며 이렇게 방송하는 것은 선거 개입이고 공정 보도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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