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난해 중국의 이혼 건수가 4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중국 지방 정부들은 지난해 도입한 '이혼 숙려제'에 따른 효과라고 잇따라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중국 민정부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1~3분기 중국의 이혼 건수는 158만 건으로, 직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00만 건(38.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부 지역 충칭(重慶)시 민정국은 이달 초 5만쌍이 넘는 부부가 한 달간의 숙려기간 후 이혼 결심을 철회했으며, 이는 2020년에 비해 44% 감소한 수치라고 밝혔다.
동부 지역(山東) 산둥성 칭다오(靑島)시 역시 2021년 이혼 건수가 1만6000건으로 직전년도보다 33% 감소,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이저우(貴州)성 한 지방 도시 관계자는 "이혼을 신청한 부부들의 25%가 숙려 기간 중 냉정함을 되찾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이혼 신청을 한 부부에게 30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 제도가 무분별한 이혼을 줄여 사회 안정을 꾀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이후 결혼의 자유를 정부가 과도하게 간섭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일각에서는 이 법의 도입 후 이혼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이혼율이 낮아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절차가 시작하지도 않을뿐더러, 30일 기간 중 한 명이 취소라도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혼을 처음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 쉽게 허가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상하이의 한 심리학자는 SCMP에 "당국은 이혼 숙려제의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의 행복 관점에서는 (숙려제가) 파탄 난 결혼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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