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교육 시간인데 예배에 종교행사..미션스쿨 줄줄이 경고

정지형 기자 입력 2022. 1. 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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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예배를 진행하거나 종교행사를 열었던 사실이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파악돼 줄줄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기독교계 사학이 공통으로 지적받은 사항 중 하나는 '특정 종교교육 운영(실시) 부적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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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교육청 종합감사서 '부적정' 지적
"미션스쿨 피할 수 있게 회피제도 필요" 요구도
등교 중인 학생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서울 소재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육과정 시간에 예배를 진행하거나 종교행사를 열었던 사실이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파악돼 줄줄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학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기독교계 사학이 공통으로 지적받은 사항 중 하나는 '특정 종교교육 운영(실시) 부적정'이었다.

기독교 정신을 교육이념으로 삼은 A고는 2018~2020학년도에 일과시간 중 전교생을 대상으로 1시간씩 '예배' 시간을 편성해 사실상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한 점이 문제가 됐다.

정기예배 외에도 추수감사예배나 개교기념예배 등 특별예배가 실시됐고 매일 전교생 대상 '아침 경건회'도 진행했다.

2018~2019학년도에는 종교 관련 대회를 두 차례 학사일정상 정규수업시간에 편성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공교육 체계 내에 있는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이 갖는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 적법하게 학생을 교육해야 한다고 봤다.

수업은 종교를 포함해 특정 문화나 이념 등에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A고에 "전교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 종교교육과 매주 실시되는 예배시간을 정규교과시간에 편성·운영하지 않도록 하라"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미션스쿨인 B고에서도 2018~2021학년도에 매일 오전 조회 중 아침기도 시간이 있었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매주 1시간씩 예배 시간을 편성해 시정 요구와 기관경고를 받았다.

B고는 1년에 두 차례 전교생을 대상으로 특정 교회 대강당을 빌려 춘계부흥회와 추계부흥회를 진행한 것도 지적사항에 올랐다.

부흥회 진행 과정에서 학교는 자발적으로 전교생과 교사에게 헌금을 받아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집행내역에 대해 내부결재 과정을 거쳤으나 종교시설이 아닌 학교에서 헌금을 징수하고 특정 종교활동과 관련해 교회대여비나 식사비로 지출하는 등 종교교육 활동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기독교계 C고에서도 일과시간 중 전교생 대상 예배와 학생 자율 헌금으로 시정 요구와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과거에도 학교 내 예배와 종교교육 문제로 일부 사학에서는 논란이 크게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004년 서울 한 기독교 사학에서는 당시 학생회장이 학내 예배 불참 선언과 함께 학내 종교 자유를 요구하면서 46일간 단식에 나선 일이 있었다.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까지 이어졌고 2010년 대법원은 미션스쿨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다며 학생 손을 들어줬다.

종교 사학 사이에서는 학교가 건학이념에 맞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독교 사학에서 근무했던 한 전직 교장은 "종교활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신학기 학생 배정 과정에서 미션스쿨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회피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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