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부당' 판결은 시대착오적"

오미란 기자 2022. 1.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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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대법원를 강력 규탄했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음에도 녹지 측이 3개월 넘게 해당 병원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17일 의료법에 따라 기존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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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여 개 시민사회단체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대법원를 규탄하고 있다.2022.1.1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대법원를 강력 규탄했다.

제주 3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단체는 "영리병원 재판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었던 재판이었음에도 대법원은 심리 조차 하지 않는 기각 결정으로 중국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민중의 염원인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자본의 영리병원을 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녹지국제병원은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영리병원을 열 수 있게 됐다"며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도 "원 전 지사는 2018년 12월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다"면서 "정치인으로서 실날 같은 양심이 남아 있다면 지금 당장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은 단순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승인이 아닌 전국 영리병원 확산의 신호탄이자 공공의료 파괴의 전초전"이라며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며 저지 투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가 1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고 최종 판결한 대법원를 규탄하고 있다.2022.1.17/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한편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외국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주도는 2018년 12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을 대상으로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줬음에도 녹지 측이 3개월 넘게 해당 병원을 열지 않자 2019년 4월17일 의료법에 따라 기존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 측은 제주도가 개설 허가 신청을 받은 뒤로부터 15개월이 2018년 12월5일에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위법한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 줬고, 이로 인해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 처분에 중대 하자가 없는 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진료 대상으로 명시된 점, 녹지국제병원에 응급의료시설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녹지 측이 내국인 이용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점, 실제 녹지 측이 허가 조건 변경과 인력 상황 변동으로 사업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던 점 등을 들어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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