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유아도 학비 지원.. 서울시교육청 "차별 없어야"

김은경 기자 2022. 1.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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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의 공립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3월부터 외국인 유치원생에게도 국내 유아와 동일한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아 학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공립 유치원에 다니면 월 최대 15만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면 35만원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한국 국적 유아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유아학비 지원계획’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하지만 3월부터는 서울의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 등록이 완료된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도 똑같이 지원을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는 국적 상관없이 학비 무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아 학비는 외국 국적 유아에게 지원되지 않아 차별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기준 서울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외국인 유아는 684명이었다. 이 중 577명은 방과후 과정도 들었다.

외국인 유아 학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마다 제각각이다. 경북교육청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3월부터 모든 국적의 유치원생에게 동일하게 학비를 주기로 했다. 인천에서는 올해 만 5세 외국인 유아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미 작년부터 국적에 상관없이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해 시범적으로 부천·안산·시흥·포천 등 4개 기초자치단체의 외국 국적 유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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