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열린공감TV·서울의소리 고발.."김건희 사무실서 다자 대화 녹음"

손인해 기자 2022. 1.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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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열린공감TV 정모 PD와 서울의 소리 백모 대표, 이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씨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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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결정 무시한 추가유포 행위에 민사소송 제기할 것"
1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록'을 다룬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시청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열린공감TV 정모 PD와 서울의 소리 백모 대표, 이모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어제 MBC 방송으로 '작년 8월 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씨가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다자 대화를 몰래 녹음·유포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이는 사생활 보호의 핵심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결코 정당한 취재나 언론자유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 PD와 백 대표, 이씨는 작년 7월부터 몰래 대화를 녹음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질문유도 방법까지 기획했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게 확립된 판례"라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주 예고된 MBC 2차 방송에 대한 반론권 보장도 거듭 촉구했다.

원일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짜깁기 편집을 했는지 알아야 반론을 할 것 아닌가"라며 "이번에도 반론권 보장을 외면한 채 무작정 인터뷰나 몰래 녹취만을 시도한다면 MBC는 언론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조차 저버린 방송사로 국민적 질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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