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민티, 업무상 횡령 무죄 판결에도.."가수의 꿈 포기" [공식입장]

입력 2022. 1. 17. 15:25 수정 2022. 1. 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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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민티(본명 유소리나·30)가 보이밴드 어바우츄의 무대 의상을 훔친 혐의로 피소됐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티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티는 지난 2020년 7월 어바우츄의 무대 의상을 횡령한 혐의로 당시 소속사였던 코로나엑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 형사고소 당했다"며 "18개월이 넘는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유소리나의 업무상 횡령에 관한 고소사건은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로 판결한다'라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어바유츄의 스타일리스트 업무를 맡았던 민티는 멤버들의 무대 의상을 훔친 혐의로 소속사로부터 피소를 당했으나 법원의 이 같은 판결로 3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민티는 2018년 첫 번째 싱글 '유 두(You Do)'로 데뷔한 후 '립 버블(Lip Bubble)' '캔디 클라우디' '트리거 시너지(Trigger Synergy)' 등의 곡을 내고 활동했다.

현재는 가수의 꿈을 포기하고 유튜버 섭외 플랫폼 CBO(최고비즈니스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이움크리에이티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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