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신 세무사시험 특혜 뭐길래..수험생들 들고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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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무사시험을 본 수험생 250여명이 "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공무원 출신만 특정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현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세무공무원 출신은 2차시험 중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에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고난이도 시험을 세무공무원 출신 중 상당수가 면제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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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출신만 세법학 1·2부 시험 면제
"일반 수험생 행복추구권·평등권 등 침해"
지난해 세무사시험을 본 수험생 250여명이 “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냈다. 세무공무원 출신만 특정 시험과목을 면제받는 현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세무사 자격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이하 세시연)는 17일 헌법재판소에 ‘세무사시험 방식이 일반 수험생들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은 헌법소원을 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세시연 측은 “대통령이 세무사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과 기재부 장관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세무사 자격시험은 세무 공무원 출신과 일반 수험생을 분리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 출신은 2차시험 중 세법학 1·2부 시험을 면제받기 때문에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세무사 시험 합격자는 2차시험 과목인 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의 평균점수로 결정되며, 이 중 한 과목이라도 40점에 못 미치면 탈락한다.
일반 수험생들의 불만은 특히 지난해 시험 직후 증폭됐다.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에서만 일반 응시자 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40점 미만을 받아 떨어졌다. 이 같은 고난이도 시험을 세무공무원 출신 중 상당수가 면제받았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 합격자 706명 중 세무 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을 차지했다.
황연하 세시연 대표는 “개인이 노력을 덜했기 때문에 세무사가 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는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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