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KAIST 조교수 항소심도 벌금 3000만원

김성서 2022. 1. 17. 16: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성년자를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대학원(KAIST) 소속 조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3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외모·목소리 등 실제 나이 넘는다 보기 어려워”

미성년자를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대학원 소속 40대 조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더팩트 DB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미성년자를 성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과학기술대학원(KAIST) 소속 조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3차례에 걸쳐 성 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자 "상대 여성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서 성 매수 사실을 부인하거나 여성이 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성이 짙게 화장해도 외모 및 목소리 등 실제 나이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3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충동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thefactcc@tf.co.kr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