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중대재해처벌법 1호 될라'..다음달 4일까지 제철소내 공사 전면 중단[TF이슈]

오주섭 입력 2022. 1. 17. 16:40 수정 2022. 1.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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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수 없다"며 제철소 내 각종 공사를 중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7일 포항제철소 협력사 직원K씨가 공장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후 11일 만에 자전거 이동을 올해 현재까지 전면 통행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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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안전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책 마련 뒷전 극약처방만 일삼아

17일 포항제철소가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공장신설. 철거공사와 같은 중재해 발생이 높은 공사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각종 공사를 전면 중단 실시한다./포항=오주섭기자

[더팩트ㅣ포항=오주섭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오는 27일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가 될 수 없다"며 제철소 내 각종 공사를 중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정부가 산업안전사고 방지에 대해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첫 번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여진다.

17일 포항제철소에 따르면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공장신설. 철거공사와 같은 중재해 발생이 높은 공사 각종 공사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포항제철소는 코크스 공장 6CDQ 신설 공사도 작업을 중단한다.

포스코측은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설 연휴 전후를 특별 안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사내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포항시민들은 포스코의 이같은 설명에도 '소나기는 피하고 가자'는 안일한 대응으로 여겨진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여론의 질타도 받고 있다.

실제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최근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았지만 당시의 조치도 이번 중단 조치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

지난해 10월 7일 포항제철소 협력사 직원K씨가 공장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후 11일 만에 자전거 이동을 올해 현재까지 전면 통행을 금지시켰다. 지금까지도 사고 원천을 차단한다며 올해까지도 금지 시키고 있어 하청업체 직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자전거를 이용치 못하다 보니 공장 내 작업장으로 이동시 용역업체에서 제공하는 9-12인승 승합차로 이동하면서 정원보다 많은 15-7명의 인원들이 탑승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불평도 나온다.

여기에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제철소 내 샤워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보니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더 큰 불편도 덤으로 겪고 있는 실정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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