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전아름 기자 2022. 1. 1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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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라고 강조하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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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만9세~24세 지원 확대, 지원 금액은 연간 14만 4000원으로 인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9세부터 24세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만11세~18세에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해 만 9~10세는 이번 달부터, 만 19~24세(1998.1.1.~2003.12.31. 출생자)는 5월부터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약 5% 인상된 월 1만 2000원으로 연간으로 계산했을 시 최대 14만 4000원이다. 신청 당월부터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가 청소년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된다.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만 24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 계속 지원되므로 기존 신청자는 재신청할 필요가 없다. 구매 지원금(포인트)은 신청한 달부터 월별 산정하여 지급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생리용품 구매비용은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생성되며,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보유한 경우, 새로 발급받지 않고 기존 카드 이용할 수 있다. 구매권을 사용할 수 있는 구매처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므로 지정된 구매처인지 확인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그간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구매처 확대와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최근 2년 연속 신청률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정책 호응도를 보였다"라며 "특히 지난해에는 바우처 전용몰인 국민행복몰과 페이북쇼핑 등 온라인 구매처를 확대하고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를 신규 추가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을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라고 강조하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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