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 "정신과 상담에 약물치료까지"

권현경 기자 입력 2022. 1. 17. 18:14 수정 2022. 1. 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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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았으나 후속 조치 없어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두 명의 보육교사가 한 원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았다. 두 교사는 현재까지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면 한 교사는 결국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베이비뉴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두 명의 보육교사가 한 원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두 교사는 현재까지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 교사는 결국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 A 씨는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의 교실 창문을 합판을 대 못을 박아 열지 못하도록 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원천적이고 물리적으로 막았다"면서 "아이들의 작은 상처에도 사유서를 쓰라며 거칠게 강요해 쓰게 하는 등 어린이집 내에서 인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었다. 투명인간처럼 공기처럼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도 아이들의 보육에 영향을 미칠까 정신과를 다니며 약을 먹고, 보육교사 상담센터에서 7개월이 넘도록 심리상담을 받아 오고 있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고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진정 결과가 A 씨의 직장 생활에 변화를 가져왔을까. A 씨는 "실제 처벌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았지만 원장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장은 진정 넣은 것에 대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해 보육하면서 경찰서 조사까지 받으며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압박에 시달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자신 외 또 다른 보육교사도 B 씨도 동일한 원장 C 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퇴사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보육교사 B 씨의 입장을 들어봤다. B 씨는 17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지난해 4월 초에 넣었고 8월 초에 인정받았지만 결과를 받기 전인 5월 중순에 퇴사했다"고 털어놨다. 

B 씨는 보육교사로 10년 일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B 씨는 "학대라는 이유로 빌미를 잡아서 마음에 안 드는 교사를 내보내려고 하는 패턴인 것 같다. 당시 아동학대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아무런 학대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원장이 학부모들에게 교사에 대해 뒷담화 한 것 등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9월에 고소했고,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 "어린이집 내 괴롭힘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원장 또는 이사장"

A 씨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직장내괴롭힘 일부 인정 결과 통지서. ⓒ제보자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직장갑질 119에서 '2020년 보육교사 노동 실태조사 결과' 중 괴롭힘 가해자로 10명 중 8명이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장이 보육교사를 괴롭혀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나 방안이 없어 현장 보육교사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A 씨는 "해당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이었기에 시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뒷짐을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베이비뉴스는 화성시의 입장을 두 차례 들어봤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에서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4일 A 씨를 포함한 노조 측과 면담 자리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평가자료로 활용하고, 재위탁 평가할 때 이런 사건이나 상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영유아보육법상 위법 사항이 있으면 위탁을 취소할 수 있지만 노무 관계, 운영 부분, 소통이 안 되는 부분 등과 관련해선 위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떨까. 보육교사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문의했으나 "어떻게 개선지도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결과 통지서를 보면, "일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개선지도했다"고 명시돼 있다. 

함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지부장은 지난 10일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은 온전한 마음으로 영유아를 보육해야 보육의 질도 높이고 안전하게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 지부장은 "괴롭힘으로 인해 보육교사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행위는 영유아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어린이집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행위"라면서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한 보육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국민청원에 게재된 적도 있었던 만큼 어린이집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원장 자격정지, 위탁 취소 등 강한 처벌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어린이집 내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 박공식 노무사(이팝노동법률사무소 대표)는 베이비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사전 예방도 안 되고 사후 구제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시청에서도 고용 행정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문제를 인지하고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법 취지는 좋았지만 결론적으로 돌아보면 손 볼 게 더 많다"면서 "사업주 인식구조 개선이나 거대 담론, 둘 다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원장 C 씨는 이메일을 통해, '보육교사 A 씨가 직장 내 괴롭힘 진정 넣은 것에 대해 영업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한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했다.

원장 C 씨는 A 씨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장에서 "A 씨가 누리보조교사에게 'B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승소했고, 이런 일 또 발생하면 10월에 벌금 1000만 원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 다른 보조교사에게 'B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인 전직 교사 B 씨의 전화도 받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신고할 것이고, 원장은 1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는 말을 해서 명예가 훼손당했기에 고소하니 처벌해 달라"고 전했다.

또, 업무방해죄 고소장에서는 "A 씨가 조리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해 약 3주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조사 업무를 하게 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기에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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