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역패스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되나?

임종윤 기자 입력 2022. 1. 17. 18:24 수정 2022. 1. 1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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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18일)부터 백화점과 마트 등 6개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대책은 예정대로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종윤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우선 어디부터 해제되나요?

[기자]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그리고 학원 독서실 등 6개 시설인데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 전국에 115만 개소인데 그 가운데 13만 5천 개, 비율로 11.7%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착용할 수 있으면서 침 배출 활동이 적은 곳을 제외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백화점이나 마트 안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도 방역패스가 해제되나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식당이나 카페는 방역패스가 계속 적용되고 지금처럼 시식 시음도 금지됩니다.

또 관악기나 노래를 가르치는 음악학원, 연기학원도 방역패스가 유지되고 공연법에 등록되지 않은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도 계속 적용됩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 나머지 시설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앵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던데, 왜 그런가요?

[기자]

정부 발표부터 들어보시죠.

[손영래 중대본 과장 : 향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학원이나 독서실은 안 하는 데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계속하겠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8부가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던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법원 결정의 핵심근거가 개인의 학습권 존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감안해 학습에 필수적인 시설은 적용하지 않겠지만 그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 설명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논란이 계속되는 거 아닌가요?

[기자]

학원이나 독서실은 학습필수 시설이고 학생들이 밥 먹거나 커피 사 마시는 카페는 비필수 시설이냐는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적 분쟁의 대상이 학습시설에서 학습의 개념으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방역패스라는 대단히 민감한 이슈를 굳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식화할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역당국의 좀 더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임종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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