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에 '섬찟하다'는 조국, 작년엔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이 정치권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조국 수사는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조국을 많이 공격했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나 “나는 영적(靈的)인 사람, 도사(道士)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같은 김씨 발언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과거에는 이같은 ‘자동 통화 녹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 형법학자로서 ‘민사 불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 불법이 아니고 민사 불법이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예외적 허용 조건 있음) 이를 형사 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따라) 삼성폰과 달리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통신 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엔 당사자간 동의 없는 녹음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던 조 전 장관이 이번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밝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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