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에 '섬찟하다'는 조국, 작년엔 "동의없는 녹음은 불법"

원선우 기자 2022. 1. 17. 22: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시스 2019년 7월 25일 당시 윤석열(가운데) 신임 검찰총장과 아내 김건희씨(왼쪽)가 청와대 본관에서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시작을 기다리며 조국(오른쪽)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이 정치권 논란이 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관련 “원본을 들으니 기가 막히고 섬찟하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김씨가 녹취록에서 “사실 조국의 적은 민주당” “조국 수사는 그렇게 크게 펼칠 게 아닌데 너무 조국을 많이 공격했다” 등 발언을 한 데 대한 소회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한 매체에 대해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나 “나는 영적(靈的)인 사람, 도사(道士)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해” 같은 김씨 발언 보도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과거에는 이같은 ‘자동 통화 녹음’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당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녹음했었다는 논란과 관련, 형법학자로서 ‘민사 불법’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 제3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해 판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형사 불법이 아니고 민사 불법이라는 입장이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비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 등 일부 주와 독일 형법은(예외적 허용 조건 있음) 이를 형사 불법, 즉 범죄로 처벌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이에 따라) 삼성폰과 달리 아이폰에서는 통화 녹음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며 “(한국에서도) 통신 비밀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지면, 법 개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시엔 당사자간 동의 없는 녹음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던 조 전 장관이 이번 ‘김건희 녹취록’에 대해선 다른 입장을 밝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