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마지막까지 '돌려막기 인사'

조의준 기자 입력 2022. 1. 18.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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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민정수석 김영식 前비서관, 진보성향 법관 모임 간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에 김영식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임명했다. 아들의 입사 지원서 논란으로 김진국 전 민정수석이 물러난 지 27일 만이다. 야당에선 “임기 마지막까지 돌려막기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국정 과제의 안정적 마무리와 공직 기강 확립 등 민정수석으로서의 소임을 원만하게 수행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15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3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출국 전 김 신임수석의 임명을 구두 승인했다. 김 신임 수석의 임기는 18일 시작된다.

김 신임 수석은 전남 함평 출신으로, 광주 송원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41회로 광주지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청와대를 나온 뒤에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일했다.

김 신임 수석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 출신으로 이 연구회 내에서 정치 색채가 강한 소모임으로 꼽히는 인사모(인권과 사법 제도 소모임) 회장도 지냈다. 그는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터졌을 때 ‘양승태 대법원’ 공격에 앞장섰지만, 2019년 2월 사표를 내고 3개월 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직행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인권법연구회 판사들조차 “사법 독립은 물론 판사의 자존심까지 망가뜨렸다”고 했다.

김 신임 수석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이 특정돼 있지 않다’는 등의 거부 논리를 만들고, 검찰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법무비서관을 하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불발, 검찰과 정권 간 갈등 조정 실패 등을 이유로 사표를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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