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목줄 매달고 도심 질주..'악마같은 트럭'에 시민들 경악[영상]

홍창기 2022. 1.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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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2마리가 차량에 매달린 채 질질 끌려갔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 학대가 이뤄진 인근 지역의 CCTV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늘 1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에 지난 15일 오후 12시58분쯤 북구 문흥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주행 중이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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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속 강아지 트럭에 질질 끌려가
광주광역시에서 동물 학대 신고 들어와
경찰 수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강아지 2마리가 차량에 매달린 채 질질 끌려갔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단, 학대가 이뤄진 인근 지역의 CCTV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늘 1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에 지난 15일 오후 12시58분쯤 북구 문흥동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주행 중이던 차량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가 접수됐다.

이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건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을 보면 당시 트럭 뒷편에는 강아지 2마리의 목줄이 걸려 있었다. 이 2마리의 강아지들은 트럭이 속도를 내자 이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혀진 채로 끌려갔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를 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동물학대 #강아지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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