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대장동 '분리개발' 이재명 결재 받아와" 증언

권남영 2022. 1. 1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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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2016년 성남시청을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이 후보의 서명을 받아온 경위를 한씨에게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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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부터 ‘1공단 분리개발’ 문건의 결재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성남도개공 팀장 한모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두 번째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2016년 성남시청을 찾아가 대장동 개발사업 대상에서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보고하고 이 후보의 서명을 받아온 경위를 한씨에게 물었다.

경기도 성남시 신흥동에 위치한 제1공단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곳이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당초 성남시가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하려고 계획했던 것과 달리 이 후보는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화천대유 측의 의도대로 분리개발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신문에서 “정민용 피고인은 당시 대장동 개발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을 찾아가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온 사실을 알고 있나”라고 묻자 한씨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씨는 다만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했다.

검찰은 재차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고, 1팀은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주무 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보낸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한씨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한씨는 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로 2013년쯤 정영학 회계사가 가져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제안서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특혜 소지가 많았다고 증언했다.

한씨는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는 대장동의 체비지를 팔아 재원으로 제1공단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검토 결과 실현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체비지는 사업비로 활용되는 용도인데, 용도변경을 하는 자체가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는데도 성남도개공이 정 회계사의 사업제안서를 받아들여 성남시에 보고했다는 게 한씨의 설명이다.

한씨는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 지시로 사업제안서를 검토했다고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송평수 대변인은 재판 이후 배포한 입장 글에서 “한씨가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를 만났고, 유 전 본부장 지시로 대장동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특혜 소지가 있다’고 금일 증언했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성남도개공에서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건과 별개”라며 “당시(2013년)에는 대장동 사업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증인인 한씨는 21일에도 재차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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