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견인조치 시행 6개월, 거리는 여전히 무법천지

정채영 입력 2022. 1. 18.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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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시, 차도·버스정류장 등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견인조치 시행
보행자 "차량 주차구역에도 버젓이 세워져 있어..이용자 시민의식 부족, 적극 단속해야"
이용자 "횡단보도·버스정류장 경고음 울리지 않아 주차..아무 데서나 타고 주차하려고 킥보드 이용"
전문가 "이용자·보행자 안전 위해 별도의 주차 공간 반드시 필요..공유 킥보드 법령도 손질해야"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공유킥보드가 세워져있다. ⓒ데일리안

지난해 7월 서울시는 주차금지 구역에 세워져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를 견인 조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도 통행을 방해하는 전동킥보드는 거리 곳곳에 세워져 있다.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가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바로 단속하기가 어렵다며 공공구역에 별도의 주차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 법령도 명확하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현재 서울시는 ▲차도 ▲지하철역 진출입로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10m 이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 위·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횡단보도 진입로 등에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 조치하고 업체 등에 견인료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17일 늦은 오후,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횡단보도 옆에도 버젓이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서울 광화문에서 일하는 윤모(48)씨는 "공유 킥보드는 본인 소유가 아니라서 이용자들이 길에 버리고 가듯이 주차해놓는다"며 "한번은 차를 주차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떡하니 킥보드가 주차돼있어 옮기는 데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윤 씨는 "누가 견인해가거나 단속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29)씨는 "킥보드 한대를 세워놓으면 주차 가능한 구역인 것을 알고 우루루 몰려와 세워놓는다"며 "가끔 쓰러져 있는 킥보드도 많다. 단속을 강화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애초에 킥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은 공유 킥보드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에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라고 나와 있어 주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하는 이모(33)씨는 "킥보드를 타고 반납할 때 어디다 주차해야 하는지 알림이 없다"며 "주차할 때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곳에 주차하게 되는데,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은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씨는 "도로는 도로여서 안 되고, 안정적으로 세워놓기에 버스정류장만한 곳도 없어서 그 옆에 세워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유 킥보드를 자주 이용한다는 20대 직장인 A씨는 "킥보드를 이용하는 이유는 급할 때 아무 데서나 타고 주차할 수 있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이라며 "주차구역을 정하거나 규제가 심해지면 사용할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해진 주차구역에 제한돼 사용하는 이동 수단은 자전거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의 한 택시 정류장 바로 옆에 공유 킥보드가 세워져있다. ⓒ데일리안

전문가들은 별도의 킥보드 주차 공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유 킥보드의 장점이 아무 곳에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용자와 보행자 서로의 안전을 위해 지정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최소한의 양보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공유 킥보드가 워낙 널리 퍼져있다 보니 바로바로 견인 조치를 하기가 힘들다"며 "공유 킥보드 업체는 실시간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조하면 실시간으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것을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울처럼 보행자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버스정류장 옆이라든가 곳곳에 킥보드를 주차할 공공 공간이 있다"며 "킥보드의 장점이 아무 곳에나 세울 수 있다는 점이지만 이용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정된 곳에 주차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Mobility·PM)인 공유 킥보드 관련 법안이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다 보니 당연히 일반인들도 어디가 주차 가능 구역인지 인지하기 힘들다"며 "이용자들도 킥보드 자체가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자전거에 해당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공유 킥보드의 위치를 인식하는 위치정보시스템(GPS) 기지국의 밀집도가 달라 횡단보도나 정류장 옆 등을 촘촘하게 인식하기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PM 주차구역을 만들어주는 게 좋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대책 마련이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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