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없으면 QR도 못찍어"..데이터도 기본복지 , 목소리 커진다
#. 모처럼 식당을 찾은 A씨는 들어갈 때 QR코드를 찍지 못해 진땀을 뺐다. 이번달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모두 소진돼 전자 출입명부 앱이 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게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물어본 후 10분 넘게 재접속을 시도해 가까스로 QR 인증 화면이 떴지만,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눈총에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코로나19로 식당, 카페 등 입장 시 QR코드 인증이 필요해지면서 통신 데이터는 일상에 필수재가 됐다. 전화와 문자 등 통신서비스만 필수 서비스로 여겨져 오던 과거와 달리, 데이터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중요성을 인식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속화했다. 방역패스 QR인증, KTX 예매, 전자결제 등 공공서비스 조차 모바일앱을 통해 제공되면서 기본 데이터 용량이 소진되면 일상 생활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비대면 교육 비중이 늘어나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도 데이터가 없으면 지켜지기 어렵게 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통신3사와 EBS 등 주요 교육사이트에 대한 데이터요금 무료 서비스를 지원했다. 교육부가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 무료 정책 이전에 8개 교육사이트의 데이터량은 약 450TB였으나 무료 정책이 시행된 4월에 2900TB, 5월에는 6300TB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무료 정책 시행 이후 데이터 사용량이 10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데이터 부담으로 EBS 교육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다.
현행 법제도는 시내전화, 유선인터넷 등 유선서비스 위주의 접근권만 보장하고 있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5G 요금제는 대부분 기본데이터 소진 뒤 속도를 제한해 계속 무제한 제공하지만, LTE와 3G 요금제, 알뜰폰 등 요금제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정부도 이미 사회 취약계층의 데이터 이용권 확대에 나서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력해 구직 중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5월말까지 구직 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만 19세~34세의 청년 이용자가 모바일로 워크넷, 장애인고용포털, 직업훈련포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설, 추석 등 명절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통신3사와 협의해 영상통화를 무료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국내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해 설 연휴에 처음으로 시행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추석에 이은 총 세 번째 지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면서 고향에 내려가기도 가족들이 만나기도 어려운 명절이 됐다"며 "어려운 시기에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안전보장, 재난구조, 사회복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면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감면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체계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보편적 역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실제 2020년 기준 기간통신사업자가 부담한 요금 감면액은 9655억원으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전체 영업이익의 3분의 1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디지털 서비스가 사회, 경제적 활동에 있어 필수화된 만큼, 플랫폼 사업자들도 국민의 경제적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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