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서울살면서 백화점 가라'는 얘기

이재윤 기자 2022. 1.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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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두고 난리다.

법원에서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니 정부가 한걸음 물러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국민 편의성과 코로나19 감염위험도를 판단해 방역패스를 풀어줬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등을 이유로 대형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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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기준을 두고 난리다. 법원에서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하니 정부가 한걸음 물러섰다. 방역당국은 주말동안 긴급논의를 거쳐 17일 의무적용시설 6종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똑같은 백화점이라도 서울·지방의 차별이 생겨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역패스 해제 대상은 면적 3000㎡(약 907평)가 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비롯해 영화관과 학원 등 6종이다. 지난해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도입과 맞물려 도입된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과 무관하게 완화된 건 이례적이다. 식당과 카페 등 11종은 유지된다.

문제는 또 있다. 방역패스를 두고 같은 법원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는 국민 편의성과 코로나19 감염위험도를 판단해 방역패스를 풀어줬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코로나19 감염자 증가 등을 이유로 대형점포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학원 방역패스가 문제라는 판단도 했다. 청소년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미접종자를 차별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방역패스 기준을 두고 3건의 행정소송과 4건의 헌법 소원청구도 제기됐다.

법원도 헷갈리는 방역패스 와중에 밥벌이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상황은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은 판사들도 헷갈리는 방역패스를 한 마디로 "서울살면서 백화점 가라는 얘기"라고 정리한다. 이달 경기 김포시와 서울 구로구에서 방역패스를 요구한 점주가 폭행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지난달에도 경기 고양시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를 거부하는 손님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요구하는 방법까지 공유할 정도다. 현장에서 만난 한 자영업자의 얘기가 기억에 남는다. 20년 동안 안해본 장사가 없다는 그는 "살아보려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죽으라고 끄집어 내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방역패스 기준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해야한다. 그래야 희생하는 사람들을 두번 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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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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