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본보기 될라".. 기업들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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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열흘 앞두고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번 광주 외벽 붕괴 사고를 계기로 책임자 처벌강화 등의 목소리가 커지자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산업안전특별법과 곧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에 더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는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남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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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겹쳐 여론 악화에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 우려
조직개편·인사서 '안전' 크게 강화
일부 건설사 주말 작업 아예 금지
17일 업계 등에 주요 기업들은 지난해 말부터 조직 개편과 인사에서 ‘안전 강화’에 힘을 싣고 있다. 삼성전자는 매달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작업중지권제도 활성화, 위험 예지 훈련 대회, 위험성 평가 교육 등을 진행한다.
현대차는 현장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원을 확충하고, 조직별 핵심성과지표에 ‘중대재해’ 예방 관련 비중을 확대했다. 도급자 안전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 예방 시스템도 마련했다.
건설사들은 법 적용 후 ‘첫 본보기’가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대형건설사는 동절기 주말에는 아예 작업 금지 원칙을 세웠다.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본부별 안전 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는 27일을 ‘현장 환경의 날’로 지정해 정리 정돈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현장에 남길 계획이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고의와 과실 기준 등에 대한 법 규정이 여전히 모호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법 시행에 맞춰 여러 준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 해석으로 혼선이 따르고 있다”며 “정부에서 합리적인 법 적용 원칙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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