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1공단 분리개발, 이재명 결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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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실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1공단 개발 사업 분리가 통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성남시장 결재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하려고 했다가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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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팀, 통상 절차 안거치고
시장 방침 받아 개발사업팀 전달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느껴져"
사업 제안서 특혜 소지 증언 관련
李선대위 "전혀 무관한 사업" 해명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다. 첫 증인신문이 열린 이날 재판에서는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씨는 대장동 개발 당시 구역 변경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 지침이 내려와 불편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이 대장동과 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1공단을 분리한다는 현안을 담은 2016년 1월 보고서를 제시하자, 한씨는 “시의 방침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제1공단의 전면 공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후 제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개발하려고 했다가 2016년 사업 분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전략사업팀 소속이었던)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서 이 보고서에 서명을 받아 온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고, 한씨는 “모른다”고 답했다. 한씨는 다만 “전략사업팀이 성남시에 제1공단을 분리하겠다고 현안 보고를 했고, 실제로 (분리하라는) 방침을 받아서 개발사업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재차 “정민용 피고인이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1팀에 보냈고, 1팀은 이재명 시장이 서명한 보고서를 개발사업 주무 부서인 성남시 도시재생과에 보낸 것이 맞나”라고 물었고 한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것처럼 받아들여져 실무자 입장에서 안 좋게 봤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그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워 영향력이 있었냐”고 묻자 “직원들 사이에서 사내 영향력이 있다는 얘길 들었다”면서도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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