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들이받고 차부터?..운전자 "뒤늦게 발견" [영상]

구자창 2022. 1. 18.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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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에 흠집 생겼는지 먼저 살펴보는 듯한 장면이 공개됐다.

해당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사람을 보지 못했고 물건을 친 줄 알고 확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시 차량 운전자 B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사각지대여서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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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한문철TV 캡처


한 운전자가 골목길에서 70대 노인을 들이받은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에 흠집 생겼는지 먼저 살펴보는 듯한 장면이 공개됐다. 해당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지만 사각지대가 있어 사람을 보지 못했고 물건을 친 줄 알고 확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피해자를 발견하고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17일 유튜브 한문철TV에는 ‘어머니가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는 내려서 차만 살펴보고 있다. 울화통이 터진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영상에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한 경차가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한 노인을 들이받는 장면이 나왔다. 제보자 A씨는 “가해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채 그대로 어머니 쪽으로 핸들을 돌렸다”며 “일부러 박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상식 이하”라고 토로했다.

차에 부딪힌 노인은 곧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한동안 주저앉아 있었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는 차 앞으로 걸어가 범퍼 부위에 손을 대고 살피는 모습을 보였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A씨는 “지금 어머니는 발목과 종아리뼈 골절에 뇌진탕 소견으로 전치 6주를 받으셨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그는 “가해자는 자신이 100% 잘못했으니 경찰 접수를 하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상대방 보험사에서 ‘9대 1’ 통보를 해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 어머니가 잘못한 부분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문철 변호사는 “인도를 내려와 과속방지턱 앞으로 안전하게 보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법원에 가면 ‘10대 0’이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결과적으로 ‘10대 0’과 ‘9대 1’ 사이에 현실적인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장애가 크게 남거나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0~20%의 차이가 상당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당시 차량 운전자 B씨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사각지대여서 할머니를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물건을 친 줄 알고 앞부분을 봤는데 페인트 같은 게 묻어 있었다”며 “뒤를 보니 사람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피해 할머니가) 당시 근처 철물점에 남편이 있다고 해서 뛰어가서 알려드리고, 보험처리할테니 걱정 말고 치료받으시라고 앰뷸런스를 불러 드렸다”고 말했다. B씨는 이같은 자신의 모습이 영상 원본에 모두 담겨 있으며, 영상 중 일부만 공개돼 오해를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씨는 피해자와 가족에게 수차례 사과의 뜻을 전했고 피해자 치료에도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벌점 25점과 과태료 4만원을 부과받았다고 전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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