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2마리 매달고 질주..트럭운전사 끔찍만행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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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 대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2일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고, 매달린 강아지들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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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도심 대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에 매달려 끌려갔다는 국민신문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15일 낮 12일58분쯤 광주 북구 문흥동 왕복 8차로에서 강아지 2마리가 트럭 뒤에 매달린 채 끌려갔다는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트럭은 대기 신호가 바뀌자 차선을 바꾸며 점차 속도를 냈고, 매달린 강아지들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다. 트럭 안에는 다른 개들도 타고 있었다.
사건을 목격한 한 운전자가 찍은 영상이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되기도 했다. 영상에는 트럭이 차선 변경을 위해 속도를 높이자 뒤에 매달린 강아지 2마리가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뒤집힌 채 끌려가는 아찔한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트럭에 실은 개들 중 일부가 밖으로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고의로 강아지를 매달고 주행한 것으로 확인되면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은 당시 상황은 물론 운전자 특정을 위해 인근 지역 CCTV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를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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