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조기정착 필요
전국민 고용보험 향한 진전
맞춤 전산시스템 1대1상담
플랫폼 사업자 지원 전력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5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12월에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에 따라 2020년 12월에는 예술인을 고용보험의 대상으로 확대하여 만 1년만에 누적 가입자 수가 10만명을 돌파하였고, 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고 12개 직종도 적용 6개월 만에 누적 가입자 수 6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은 예술인, 특고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그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만을 보호 대상으로 해왔던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약하고 정해진 임금을 주된 소득원으로 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도 확대 적용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터는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일종이지만, 최근의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급성장한 노무제공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배달대행·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2개의 플랫폼 직종에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되기 시작되었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 고용보험 적용 체계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 등 의무의 부담 주체는 사업주인데 반해,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각종 신고의무 주체에는 플랫폼도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플랫폼종사자들의 노무제공에 필수적인 기반인 플랫폼에는 이미 노무제공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어 대부분 영세한 사업주들(예컨대, 배달대행업체 등)을 통해 신고받는 것 보다는 그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신고를 받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플랫폼 직종은 이미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무제공수단으로서의 플랫폼이 보편화된 직종이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 내에서 플랫폼은 종사자들의 노무제공에 따른 일정한 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각 종사자들에게 노무제공과 관련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나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정부는 플랫폼이 원활하게 보험사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플랫폼사업자 58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직원을 배정하여, 1:1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다 용이하게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의 원만한 조기 안착을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한시적으로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제 고용보험은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를 넘어 예술인, 특고, 플랫폼종사자에게까지 적용하게 되었다. 특히 금번의 플랫폼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는 최근의 급속한 IT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그 종사자 보호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플랫폼 직종에도 고용보험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업계의 사업주와 종사자 그리고 플랫폼 운영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옛말에 한 가지 일을 우직하게 밀고 나가면 언젠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일하는 국민은 누구라도 고용보험을 통해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갈 예정이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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