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실거주 집 구입·전세 대출금 지역건보료 산정 제외

정인아 기자 2022. 1. 18.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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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사거나 전세 등으로 임차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 개정된 이 법은 유예기간을 올해 7월로 명시했으며, 감면 혜택을 보려면 대출 등의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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