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실거주 주택 구입·전세 대출금은 지역건보료 산정서 제외

이상현 입력 2022. 1. 18. 07:00 수정 2022. 1. 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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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임차(전세)하려고 금융기관에서 빌린 금액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매길 때 재산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부채를 공제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매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액을 평가하여 보험료 부과 점수 산정 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국은 법안 개정 당시 이 조항을 곧바로 시행하면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 시기를 올해 7월로 정한 바 있다.

그간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금융기관 등과 협업해 주택 대출 관련 통계자료와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주택부채 공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 자금을 빌린 지역가입자는 재산 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건보료는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서 부과한다.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으로 잡고 지역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산정한다.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복지부는 세부적인 경감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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