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장동 특혜' 법정 증언에 "민간 공모 사업과 별개다"

박홍두 기자 2022. 1. 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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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된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 2팀장 한모 씨가 점심시간 휴정을 맞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대장동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제안서 검토 당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법정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 “민간 공모 사업과 별개다”라고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영학 회계사의 2013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제안서에 특혜 소지가 있었다는 증언은 2015년 2월 공모한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 한모씨는 이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영학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3년 12월 유 전 본부장의 소개로 정 회계사를 만나 사업제안서를 받아 검토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특혜 소지가 많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대해 선대위는 “정 회계사가 제안했다는 2013년 12월 당시 사업제안서는 이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한 사업 건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3년 12월 당시에 정식으로 제안되거나 채택된 것이 아니었다”며 “당시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방향이나 공모지침서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라고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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