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둘이 좋아서 한 걸 갖다가"..이수정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윤혜주 2022. 1. 1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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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취에서 김건희 "안희정 불쌍"
김지은 "미투를 그렇게 쉽게 폄훼"
김재련 "직접, 제대로 사과하라"
이수정 교수(왼), 김건희 씨(오) / 사진 = 연합뉴스, 공동취재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미투(Me too) 운동 폄하 발언 논란이 일자,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직접 사과를 건넸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서 "이번 서울의 소리 녹취록 파동이 안희정 사건의 피해자 김지은님께 끼쳤을 심적 고통에 대해 국민의힘 선대위 여성본부 고문으로서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교수는 "'줄리설'로 인한 여성비하적 인격 말살로 후보자 부인 스스로도 오랫동안 고통 받아왔었음에도 성폭력 피해 당사자이신 김지은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막상 세심한 배려를 드리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둘이 좋아서 한 걸 갖다가"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지난 16일 밤 MBC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된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에 따르면 김건희 씨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보수들은 공짜로 부려 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그래야 미투가 별로 안 터지잖아"라며 "미투 터지는 게 다 돈 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니까 미투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아니 그걸 뭐 하러 잡자 하냐고"라며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구만 솔직히. 둘이 좋아서 한 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강간한 것도 아니고. 나랑 우리 아저씨(윤 후보)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라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MBC 측에 보낸 서면 입장문에서 "성 착취한 일부 진보 인사들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적절한 말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김지은 "김건희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이 교수의 사과가 있기 전,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 김지은 씨는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지은 씨는 '김건희 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한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의 사과 요구'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김건희 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조차 음모론과 비아냥으로 대하는 김건희 씨의 태도를 보았다"며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담긴 미투를 그렇게 쉽게 폄훼하는 말들도 들었다"고 분노했습니다.

김 씨는 "당신들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 결국 2차 가해의 씨앗이 되었고, 지금도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 2차 가해자들은 청와대, 여당 후보의 캠프 뿐만 아니라 야당 캠프에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명확히 알게 되었다"며 "당신들이 세상을 바꿔줄 것이라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화의 노력에 장애물이 되지는 말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낱 유한한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나누고, 조종하고, 조롱하는 당신들에게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 사진 =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 또한 김건희 씨의 발언이 "끔찍한 2차 가해"라며 "김지은이 나쁜 애인지, 김지은에게 돈을 주지 않아 안희정이 미투 당한 것인지, 위력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 가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대통령 후보로서 그리고 그 배우자로서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또 "잘못된 발언이 공개되었다면 그 잘못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실존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그리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됐던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 씨를 네 차례 성폭행하고 여섯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2019년 9월 9일 "피고인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무형적 세력에 해당한다"며 안 전 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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