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 확대하겠다"

입력 2022. 1. 18. 0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올해 성장 가능성이 큰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제조환경 개선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 사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품개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등 3개 분야를 추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 참여 업체 모집
경기도 북부청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올해 성장 가능성이 큰 소공인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부터 제조환경 개선까지 다방면의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道는 도내 혁신 소공인 육성을 위해 ‘2022년도 소공인 특화기술 제품 지원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사업 참여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리산업의 근간이자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우수 소공인을 발굴해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품개발, 마케팅 및 지식재산권, 작업환경 개선 등 3개 분야를 추진한다.

‘제품개발’ 분야에서는 금형‧목형‧샘플제작에 필요한 상품개발비, 시제품 제작용 원‧부자재 구입비, 소프트웨어 개발관련 재료비 등을 30개사 내외에 1곳당 최대 1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마케팅 및 지재권’ 분야는 CI‧BI 및 제품브랜드 로고 제작, 카달로그 제작, 국내 포털 또는 모바일 검색‧배너 광고, 지식재산권 출원비 및 등록비 등을 12개사 내외에 1곳당 최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작업 생산성 향상과 고용 유지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한 ‘작업환경 개선’ 분야에서는 열악한 제조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1곳당 500만원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39개사 내외가 지원 대상이다.

도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영위 소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gmr.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진흥원으로 방문 및 우편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031-5181-7185)에서 문의하면 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소공인은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산업·경제 성장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소공인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소공인 대상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전국 소공인 36만6026개 업체 중 29.4%인 10만7559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