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에 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기본권 침해 적어"

송태화 2022. 1. 1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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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10월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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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견
국민일보DB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통신자료를 조회하는 것만으로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가입자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에 따르면 법무부는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10월 ‘통신자료’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바꾸고,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며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드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할 수 있다. 또 범죄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 허가를 받아 통화내역과 통화일시, 통화시간, 기지국 위치 등을 조회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관해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와는 차이가 있다.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토대로 개인정보만을 확인하는 통신자료는 법적으로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자와 정치인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했다. 일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까지 확보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민간인 사찰 논란을 일으켰다. 공수처는 통신조회가 적법한 수사 방식이라는 태도를 고수하며 사찰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과 일부 시민단체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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