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신자료 조회..기본권침해 정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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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10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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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를 통해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
허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2020년 10월 이동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제공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두는 내용 등이 포함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통신자료 취득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고,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가 낮다”며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직접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낮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가입자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며 “외국의 입법례도 통신내역이 아닌 가입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데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통지하는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고 난색을 보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최근 기자, 야당 정치인, 시민사회 인사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해 논란을 빚었다. 그 중 일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까지 확보한 것으로 드러나며 민간인 사찰 논란까지 이어졌다.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근거로 수사대상의 통화 상대를 파악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이지만, 공수처의 저인망식 통신조회에 대한 비판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관계자 등은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수사기관이 수사 등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따를 수 있다고 정한다. 통신자료는 가입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가입일 등이 포함된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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