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신자료 조회, 기본권 침해 정도 낮다"

김지훈 입력 2022. 1. 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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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허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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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토의견
"통지 부작용 등 고려 개정 신중해야"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법무부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개정 움직임에 부정적 의견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실 측에 이같은 입장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검토의견'을 냈다.

허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무부는 "통신자료 취득 행위는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며,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통신자료 조회는)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하여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고 봤다.

또한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가입자가 언제든지 직접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에 범죄를 은닉하게 하고, 범죄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며 "외국의 입법례도 통신내역이 아닌 가입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 취득하는데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통지하는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입 시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 측면에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법원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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