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發 사찰논란에 관련법 바꾸자 했더니.. 법무부 "통신조회, 기본권 침해 낮아"

김지환 기자 2022. 1. 1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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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을 가져온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통신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놓고, 법무부가 '수사 지장'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통신 조회에 대해 '인권침해'와 '수사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의견이 부딪혔지만, 법무부는 '수사'에 더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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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통신자료 제공 통지제도' 도입 취지 개정안
법무부 "수사지장.. 기본권 침해정도 낮아" 반대의견
법조계 "법무부, 10년 전 유사한 문제에도 같은 의견"
사찰논란 되돌아보고 제도 개선 등 논의 해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의 모습./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을 가져온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통신 조회)의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놓고, 법무부가 ‘수사 지장’ 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통신 조회에 대해 ‘인권침해’와 ‘수사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의견이 부딪혔지만, 법무부는 ‘수사’에 더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초 통신 조회가 사찰논란으로 번진 건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통신 조회를 당했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의 의견을 놓고, “논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허 의원 등 10명이 지난 2020년 10월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통신자료 제공사실 통지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명칭을 통신이용자 정보로 바꾸고, 통신사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 사실을 통지해주자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가입자 정보 조회에 불과해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며 “시스템 구축과 통지에 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데 반해 가입자가 직접 통신사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어 그(제도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했다. 또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수사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범죄 관련성이 높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 초기 범죄를 은닉하게 한다”며 “관련성이 낮은 자에 대한 통지는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감을 유발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외국 입법도 가입자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이 취득하는데 통지하는 사례가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10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근거로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통신 조회에 대한 정부 기관의 인식이 10년이 넘도록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통신 조회를 문제 삼는 소송에 대해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제기된 ‘전기통신사업법 83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이번 의견과 같은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무분별’하게 이뤄진 통신 조회를 두고, 수사 과정에서 조회 대상을 어디까지로 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일반인의 정보를 획득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어야 한다”며 “같은 입장을 되풀이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가 논란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수석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현 상황을 두고 기본권 침해 소지가 없다고 하는 건, 통신 조회를 당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며 “가입자 정보 등 개인정보에 대해 인식이 10년 전과 차이가 큰 만큼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공수처발 사찰논란을 두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수사에서 통신 조회 대상이 대검찰청과 언론인이 되니 사찰논란이 벌어졌다”며 “건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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