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이상반응 500만원 지원에.."마음 바꿀 학부모 얼마나 될까"

서한샘 기자 2022. 1. 1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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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긴 학생에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도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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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텁게 지원' 나섰지만.."중증 후 지원이 무슨 의미"
"학생만 보장, 혼란 야기..질병청 보상범위 더넓혀야"
한 중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1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생긴 학생에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도 의료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백신접종 불안감을 해소하고 청소년의 건강권·학습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부 취지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가 공감할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보완적 차원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 후 90일 이내에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가보상을 받지 못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기각 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교육부에 의료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교육부가 검토해 의료비를 지원하는 식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13~18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은 전체 신고율 대비 0.27% 수준이다. 그중 중증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18일 0시 기준 289건이다.

교육부는 의료비 지원을 통해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다.

유 부총리는 "그간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에서 백신접종을 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언급됐던 것이 백신접종 후 부작용과 이상반응이었다"며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다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부모 사이에선 의료비 지원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불식되기란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박재찬 서울시학부모연합 대표는 "중증의 이상반응이 있고 난 후에 500만원의 보상을 받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백신을 맞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마음을 바꾸는 학부모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A씨 역시 "결국 질병관리청에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교육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도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료 등을 더 제공해주는 쪽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질병관리청에서 기각한 사안을 교육부에서 보완 지원하는 것보다 질병관리청 차원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면 질병청에서 더 포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질병청에서 기각한 사안에 대해 교육부가 학생에게만 보장을 해주겠다는 건 혼란만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상반응 인정 범위 확대에 대한 결정은 독자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이상반응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국가보상체계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며 "이와 관련해선 방역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이번 발표는 보상체계의 심사기준에서 기각된 청소년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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