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견 엇갈린 의대 교수.. 이재갑 vs 조두형

송태화 2022. 1. 18. 15: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중 한 명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의 공개 토론 제안을 승낙했다.

두 교수가 방역패스의 효용성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는 만큼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조 교수는 전날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 자격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 교수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두형 "이재갑, 과학적 근거 갖고 토론하자"
이재갑 "토론 피할 이유 없어.. 연락 달라"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뉴시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중 한 명인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의 공개 토론 제안을 승낙했다. 국내 대표적인 감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이 교수는 백신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일관되게 접종을 독려해온 인물이다. 방역패스 정책에도 찬성하는 견해를 내비쳤다.

두 교수가 방역패스의 효용성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내는 만큼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재갑, 공개 토론 제안에 “연락달라”

이 교수는 18일 페이스북에 “제가 토론을 피할 이유는 없다. 어디서 이렇게 말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먼저 연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뉴스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토론을 제안했는지조차 모를 뻔했다. 연락 달라”고 적었다.

이 교수가 조 교수의 토론 요청에 응한 것이다. 조 교수는 전날 방역패스 처분 취소소송 대리인단 자격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 발표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 교수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이 교수께 정중히 공개 토론을 요청한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저와 공개 토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공개 토론에 나서지 않으면 그냥 (이 교수) ‘본인이 비과학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비과학적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알고 있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공개 토론, 저와 일대일 토론에 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시간과 장소는 원하는 대로 다 맞춰 드리겠다. 중립적인 사람을 사회자로 섭외하고 함께 토론하자”고 거듭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과 관련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대리인단 박주현 변호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박 변호사, 도태우 변호사. 연합뉴스
방역패스 두고 의견 엇갈려

조 교수는 “정부가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 1022명과 함께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식당·카페 등 17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상대적으로 코로나 관련 데이터가 풍부한 정부 측에 맞서기 위해 심리 당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에 코로나19 백신에 관한 의학 논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신청 중 서울시 관련 내용 일부만 인용했다.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정지한 법원 판결을 두고도 두 교수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았다. 조 교수는 대리인단을 통해 “식당·카페도 추가로 풀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전국 단위로 효력을 정지해줄 것을 청하겠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역자치단체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전국적으로 소송을 낼 필요 없이 전국적으로 다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 교수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매우 아쉽기는 하지만 그나마 이 정도 수준이어서 다행이다. 시급성을 다투는 방역정책이 가처분 인용으로 중단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은 매우 아쉽고 답답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일엔 공무원들에게 ‘명확하게 단답식으로 답하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가 부족한 판사들을 이해시켜야 한다”며 답답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